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정보사실경찰관수집확인절차우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서 규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국가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범죄의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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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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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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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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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