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관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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