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안업무규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법률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ㆍ가석방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3.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4.방첩ㆍ대테러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5.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6.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
7.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해당 정책의 입안ㆍ집행ㆍ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며, 이와 직접적ㆍ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ㆍ신조(信條)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8.도로 교통의 위해(危害) 방지ㆍ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
9.「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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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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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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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