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ㆍ가석방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3.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4.방첩ㆍ대테러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5.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6.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
7.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해당 정책의 입안ㆍ집행ㆍ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며, 이와 직접적ㆍ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ㆍ신조(信條)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8.도로 교통의 위해(危害) 방지ㆍ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
9.「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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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제5조 ·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제6조 · 정보의 작성제7조 · 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제8조 ·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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