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정보활동행위정보위해직무개인수집ㆍ작성ㆍ배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한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2.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3.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표명을 강요하는 행위
4.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직무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5.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6.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보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점검ㆍ교육 강화 방안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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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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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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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