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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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한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한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2.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3.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표명을 강요하는 행위
4.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직무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5.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6.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③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보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점검ㆍ교육 강화 방안 등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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