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정보수집ㆍ작성한경찰관사용해서공공안녕용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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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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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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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