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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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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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련이 없는 사생활ㆍ신조(信條)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8. 도로 교통의 위해(危害) 방지ㆍ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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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3 시행된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