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이 영과 그 밖의 법령에 반하여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②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ㆍ직무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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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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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제4조 · 정보의 수집 및 사실의 확인 절차제5조 ·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제6조 · 정보의 작성제7조 · 수집ㆍ작성한 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위법한 지시의 금지 및 거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세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