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정마크는 인정기구를 나타내는 로고에 인정 분야ㆍ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30>
1.삭제 <2023.8.30>
2.삭제 <2023.8.30>
②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을 성적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