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①공인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최초로 공인기관 인정을 받은 경우
가.1차 정기검사: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나.2차 정기검사: 인정을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
2.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이 되는 날
②공인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공인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기 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공인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