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
2.공인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등 공인기관 관리
3.공인기관 인정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4.공인기관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5.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인기관 인정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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