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
2.공인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등 공인기관 관리
3.공인기관 인정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4.공인기관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5.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공인기관 인정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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