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인정 분야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분야를 변경(확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업장 소재지ㆍ설비 등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해 해당 공인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같은 분야에 대해 현장평가를 받은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한 경우(변경 승인으로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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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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