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4.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6.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한 사유를 명확히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인정번호
2.인정일
3.공인기관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4.사업장 소재지
5.인정의 유효기간
6.인정 분야
⑦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이하 "공인기관 인정서"라 한다)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