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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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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 신청 분야
4.적합성평가 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적합성평가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6.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한 사유를 명확히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인정번호
2.인정일
3.공인기관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4.사업장 소재지
5.인정의 유효기간
6.인정 분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이하 "공인기관 인정서"라 한다)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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