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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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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력 현황 및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고유번호증(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4.교육과정별 운영계획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별 전임강사를 2명(정밀측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이상 확보할 것
2.강사의 채용과 교육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ㆍ유지할 것
3.수행할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적절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영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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