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①공인기관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로그램이나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30>
③제1항에 따른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