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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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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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공인기관 명칭
2.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3.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
4.대표자ㆍ품질책임자ㆍ기술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③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 인정서가 분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1.인정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분실ㆍ훼손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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