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8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제11조 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제12조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제13조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제1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제15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8조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조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제3조 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제4조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제5조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제6조 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제7조 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제8조 인정 분야 변경 등제9조 공인기관 재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