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①적합성평가사업자(공인기관은 제외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발행한 성적서와 그 성적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4년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적합성평가 신청서
2.적합성평가 결과 값이 기록된 보고서 또는 자료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
②공인기관은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