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사실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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