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성적서가 법 제5조제3항에 위반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것(공인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적합성평가 신청인에게 해당 성적서가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것임을 문서로 알리고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것
가.해당 성적서의 사용 및 유통 금지
나.이미 해당 성적서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사실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