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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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제3조 · 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제6조 · 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제7조 · 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제8조 · 인정 분야 변경 등제9조 · 공인기관 재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