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①공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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