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시범사업)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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