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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