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