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9조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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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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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위탁과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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