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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9조 ·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 · 2022-12-11공포 · 2022-06-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국공립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수익금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위탁과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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