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등의 조사 및 분석 업무의 지원
2.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시책 수립 및 기술지도 작성 업무 지원
3.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원
4.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5.제12조에 따른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지원
6.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지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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