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 공동연구의 촉진
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ㆍ확산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5.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투자
6.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기후변화대응 기술 시범사업
9.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10>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 기술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10>
⑦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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