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된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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