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관련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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