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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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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