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 (기술개발 활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성별ㆍ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분야별ㆍ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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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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