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분야별ㆍ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