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소관 분야 개발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