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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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 · 기술개발 활동조사제8조 · 기술개발사업의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