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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