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 촉진,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주관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체제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국가 간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
3.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
5.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국제협상
6.기후변화대응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7.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ㆍ네트워크(「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같은 협약에 대한 당사국회의 결정문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원체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