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비구역의 지정 사유서
2.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계획서
3.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로서 정비구역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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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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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3조 ·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제5조 · 검증보고서의 제출제6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제7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