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검증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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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정비구역 범위의 타당성
2.정비사업의 타당성
3.사업비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
4.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중 국가유산청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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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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