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조문 원문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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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관한 계획서 2.
상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25>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 삭제 <2023.7.25> 2. 인력ㆍ기술 및 장비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7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