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5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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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11조 기본계획의 고시제12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제14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제15조 행위 등의 제한제16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제17조 시행자제18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제19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제2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제20조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제21조 지정취소 등의 고시제21의2조 정비사업의 비용 지원제22조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제23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4조 위원회의 운영제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전문위원제8조 해임 또는 해촉제9조 간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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