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관한 계획서
2.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위치도와 현장사진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3.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⑤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4.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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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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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 등의 수당 지급제3조 ·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제4조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증보고서의 제출제6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제7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