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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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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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관한 계획서
2.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3.위치도와 현장사진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계획서
3.공사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4.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⑤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완료 신고서에는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2.4.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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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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