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전자정부법지정신청서사업자등록증제6호서식과국가유산청장사업시행자인력ㆍ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삭제 <2023.7.25>
2.인력ㆍ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2024.5.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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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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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