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7.25>
1.삭제<2023.7.25>
2.인력ㆍ기술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정비사업의 추진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7.25, 2024.5.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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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 등의 수당 지급제3조 ·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제4조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제5조 · 검증보고서의 제출
제6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