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검사 공무원의 증표증표제7호서식과공무원검사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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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5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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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위원 등의 수당 지급제3조 ·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제4조 ·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제5조 · 검증보고서의 제출제6조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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