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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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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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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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5조 · 전문인력 양성 시책제6조 ·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제7조 ·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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