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10-0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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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해당 사고 등과 관련이 있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관한 보고, 응급 안전조치의 이행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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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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