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해당 사고 등과 관련이 있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관한 보고, 응급 안전조치의 이행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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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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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5조 · 전문인력 양성 시책제6조 ·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제7조 ·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제8조 ·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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