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해당 사고 등과 관련이 있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관한 보고, 응급 안전조치의 이행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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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극지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현황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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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제5조 · 전문인력 양성 시책제6조 ·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제7조 ·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제8조 ·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업무의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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