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10-0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와 시설 이용자 행동지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와 시설 이용자 행동지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