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와 시설 이용자 행동지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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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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