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
5.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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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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