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10-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의 위탁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해양수산부장관과학기술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
5.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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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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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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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