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10-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소관별추진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목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분야의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와 내용
2.제1호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