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전문인력 양성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10-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 시책전문인력양성극지시책교육ㆍ훈련프로그램확충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2. 조문 관계도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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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