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6조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1.긴급대피시설
2.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3.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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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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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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