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10-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실태조사극지활동해양수산부장관이현지조사기본계획극지실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2.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3.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
2.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2. 조문 관계도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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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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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4 시행된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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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