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4공포 · 2021-10-0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2.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3.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
2.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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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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