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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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4.온실가스를 포집(捕執)ㆍ저장ㆍ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하는 기술
6.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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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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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