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후변화 적응 기술기술기후변화적응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기후변화로인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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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ㆍ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기술
가.기후변화가 국민건강이나 산업, 생활환경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나.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3.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4.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기술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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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의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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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